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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시설 나올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2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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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 18세를 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퇴소할 예정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주거권 보장 등의 정부정책 이행을 목적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먼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시설 나올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을 넘기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대상을 모집한다.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를 넘어서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간 보호종료아동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을 공급받은 보호종료아동의 거주기간은 최소 6년으로 보장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거주 희망지역의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주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희망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한 뒤 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입주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이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 필수시설도 미리 구비된다. 

토지주택공사는 22일부터 400호를 모두 채울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입주자격 등의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지속해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돕겠다”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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