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끼친 기업과 임원에 주주 대표소송 적극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2 11:3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주주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끼친 기업과 임원에 주주 대표소송 적극 추진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2월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주주제안뿐 아니라 소송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업이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면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서 뇌물 등 위법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참여
민주당 정청래 "지방선거 전략공천 없다"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 원칙"
신한금융 연구소 "자산 불평등 역대 최고, 집값 안정이 소비·출산 좌우"
현대백화점 '더현대 러닝 클럽' 개장,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매장 대거 입점
비트코인 9900만 원대 하락, 약세장 진입에 올해 30% 추가 하락 가능성
쿠웨이트 석유 감산 결정,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불가항력' 선언
농협 면세유·주유소 할인에 300억 투입, 강호동 "농산물 가격 안정에 보탬"
롯데마트 중소기업 대상 베트남 진출 상담회 개최, 사업 노하우 공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잡페어 2026' 참가, 미래 인재 확보에 총력
우리은행 LG유플러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