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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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주주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끼친 기업과 임원에 주주 대표소송 적극 추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0/20181008170628_554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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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2월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주주제안뿐 아니라 소송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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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면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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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서 뇌물 등 위법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