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끼친 기업과 임원에 주주 대표소송 적극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2 11:3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주주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 손해 끼친 기업과 임원에 주주 대표소송 적극 추진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12월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주주제안뿐 아니라 소송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업이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면 국민연금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서 뇌물 등 위법행위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LG화학 이사회 의장에 조화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SK스퀘어 지난해 영업이익 8조8천억 125% 늘어, 역대 최대
검찰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전직 부장 주가조작 가담 의혹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사상 최고치 5960선, '20만전자' '100만닉스' 등극
[오늘의 주목주]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고려아연 8%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2..
KAI 사장에 김종출 전 방사청 무인사업부장 내정,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진옥동 "생산적금융 적극 지원"
[24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 기억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