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GS리테일,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사용권 취득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1-22 09:30: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리테일이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사용권자산을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GS리테일,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사용권 취득
▲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

취득가액은 약 1744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로 인식된다.

GS리테일은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의 매각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 매수인과 기존 임차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의 소유권은 코크렙광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리츠를 선보일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늘의 주목주] 삼성화재 주가 28%대 이례적 급등 마감, 코스닥 로보티즈도 6%대 상승
유통업에 날아든 인력 감축 칼바람, 실적 악화와 AI 대세론에 일자리 사그라지다
SK온 포드와 미국 합작투자 종결, 켄터키 공장 넘기고 테네시 공장에 전념
GS리테일 노동노조 설립 움직임 본격화, BGF리테일·코리아세븐 이어 세 번째
IT보안 소비자 전문가 콕 짚은 금감원장, 4대 금융 사외이사 물갈이 예고
비트코인 1억3449만 원대 하락, 'AI 거품' 우려에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티웨이항공 1912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시설자금에 투입
중국 ZTE 뇌물 혐의로 미국서 10억 달러 벌금 가능성, 공급사 인텔 퀄컴도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