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댓글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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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판단하려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선고를 거듭 연기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항소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판단, "공모는 추가심리 필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1184007_348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경남도지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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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차문호 재판장은 21일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재개하는 자리에서 “지금 상태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심리를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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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1월14일 재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그해 12월24일로 잡았다가 2020년 1월21일로 미뤘다. 그러다 21일 선고기일을 취소한 뒤 공판 재개를 20일 직권으로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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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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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회는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을 때 판단의 주된 근거로 꼽혔다. 재판부가 재판 쟁점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은 이례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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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잠정적이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동원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을 특별검사팀이 상당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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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어도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했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하게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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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향후 추가 심리를 위해 김동원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와 김동원씨의 관계를 둘러싼 객관적 자료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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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위해 맡은 역할, 그 역할과 온라인 여론 형성의 연관성, 김동원씨가 킹크랩 시연 이후 보낸 답신을 문제삼지 않은 이유 등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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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이런 잠정판단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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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지금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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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잠정적 심증 개시여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어쨌든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로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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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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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김동원씨 등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9년 2월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진행한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씨와 같은 모임 회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할 뜻을 보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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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