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조국 변호인단 "유재수 감찰무마 공소내용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1 18:0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21일 김칠준 변호사의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변호인단 "유재수 감찰무마 공소내용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살펴보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인데도 잘못된 전제 아래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는 취지의 정치권 청탁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업무를 한 것으로 조 전 장관도 당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결과와 향후 조치에 관련된 여러 의견의 보고를 받은 뒤 유 전 부시장의 비리내용과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은 보고된 여러 조치의견 가운데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범위 안에 있었으며 박 전 비서관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금융위에 알린 사람은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백 전 비사관”이라며 “조 전 장관은 외부인사의 부탁을 직접 받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거취에 관련해서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삼양식품 2분기 국내외 호실적 추정, 달러와 위안화 강세도 우호적"
블룸버그 "글로벌 태양광 설비용량 3TW 돌파, 개발도상국 위주 성장세 두드러져"
기아 미국에서 보험사로부터 피소, EV9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 사고 관련 구상권 청..
라인강 수위 극한 가뭄에 역사상 최저 수준, 서유럽 수운망 마비 우려 커져
D램과 HBM 내년 물량도 '품절', 고객사 위기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상력 더 키워
DB증권 "현대제철 목표주가 하향, 원가 상승으로 2분기 실적 기대 못 미쳐"
LG유플러스 보안회사 '파고네트웍스' 인수, 보안 사업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상반기 배당금 728억 1위, 현대차 명예회장 정몽구 671억
비트코인 9042만 원대 하락, 미국 클래리티법안 표결 연기에 투자심리 위축
하나증권 "데이터 분석 수요 확대 전망에 AI 소프트웨어주 강세, 네이버 카카오 투심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