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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제한 '5%룰' 완화하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21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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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5%룰 완화'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 강화, 이사 및 감사의 적격성 향상 등을 위한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제한 '5%룰' 완화하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은성수 금융위원장.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1일부터 적용된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때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안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다만 주식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기한을 연장하거나 약식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공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 보유목적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와 공시의무를 달리 뒀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 때 본인 인증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임원후보자를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 공고 때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해당 특정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외이사로 한 회사에서 6년 넘게 근무하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일하는 것도 막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간다.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법제화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별로 상근 전문위원회 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 등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둔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회 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별(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로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기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안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할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는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 정보 차단장치 기능 향상, 외부기관 등과 교류 자료의 분류·기록·유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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