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 시행을 확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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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무부, 검찰 직접수사부서 줄이는 직제개편안 시행 확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1174109_3254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현장을 주재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의 발언을 화상을 통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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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제개편안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부 가운데 10개를 형사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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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노동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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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검찰청 등 7곳은 권역별 거점검찰청으로 유지돼 공공수사부가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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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외환사건을 수사하는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된다. 전담범죄수사부는 검찰청 6곳의 부서 11개에서 검찰청 5곳의 부서 7개로 줄어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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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수사와 처리를 위한 특별수사단 등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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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존에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직제개편 이후에도 본래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연속성 저해를 막았다”며 “형사부와 공판부 확대를 통해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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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차장·부장급 검찰인사를 23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