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을 불기소 처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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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관련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무혐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29112501_7069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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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사업비·이주비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각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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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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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과도하게 지원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이런 사안이 공개적 계약내용으로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에 해당할 뿐 재산상 이익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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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약속을 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놓고도 향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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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건설사가 거짓, 과장광고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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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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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키우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을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