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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주문형비디오 불공정약관 시정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1-21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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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인터넷TV(IPTV)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요금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문제된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KT 등 3개 회사의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요금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주문형비디오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의 3개 회사를 향한 조사 및 약관심사는 실제 KT의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고 당일 바로 상품 구매를 취소했지만 개정 전 약관 때문에 환불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접수돼 이뤄졌다.

KT 등 인터넷TV3사는 기존에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해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의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개정 전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또 KT 등 3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았을 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T 등 3사는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진해 시정한 뒤 개정된 약관을 2020년 1월2일부터 적용했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개정된 약관에 따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철회를 신청해 서비스 가입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난 뒤 해지를 신청할 때는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요금과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는다.

공정위는 사용자가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사용자의 동영상 시청이력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TV 회사가 1개월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요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해지와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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