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데이터3법' 개정 맞춰 금융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1-21 10:5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맞춰 금융 분야의 원활한 데이터 사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3월부터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데이터3법' 개정 맞춰 금융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 금융위원회 로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줄어든 데 따라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하거나 거래하는 등 모든 유통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핀테크와 통신, 유통 등 다른 분야 기업도 데이터 거래소에 접근해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성 높은 거래시스템을 지원하고 철저한 유출 방지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민관합동조사단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결과 "보안관리 총체적 부실, 법 위반도 확인"
과기정통부 "SK텔레콤 해킹사고 과실 확인, 번호이동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민관합동조사단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결과 "악성코드 33종 확인, 2021년 8월 해..
SK텔레콤 역대급 과징금·가입자 추가 이탈 직면, 유영상 영업정지 제재까지 받나
중국 친환경차 시장 5년 안에 대규모 재편 전망, "15개 브랜드만 사실상 생존"
DB손해보험 미국 회사 인수 추진, 정종표 '보험시장 정체' 해외사업으로 깬다
비트코인 시세 9만 달러로 조정 가능성, 트럼프 감세 법안에 국채로 자금 이동
에어인천 82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 목적"
LS증권 "KCC 보유자산 매각 대신 EB 발행 아쉬워, 상법 개정시 쟁점화 가능성도"
트럼프 감세 법안에 현대차 기아 영향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는 '반사이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