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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공정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 신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1-20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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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을 불공정 거래행위로&nbsp;신고했다.<br /> <br />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에서 소비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소비자단체, 공정위에 &quot;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quot; 신고"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20190544_265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한항공의 비행기. &lt;대한항공&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20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들은 &ldquo;항공권을 살 때 쌓이는 마일리지는 줄어들고 항공권 구입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난 점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8호에 &lsquo;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rsquo;에 해당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방식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 과정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비율 조정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때 공제 마일리지 비율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br /> <br /> 이 개편안에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7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nbsp;<br /> <br /> 또 개편안대로면 인천~뉴욕 이코노미석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가 현재 3만5천 마일리지에서 4만5천 마일리지로 늘어난다.<br /> <br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ldquo;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다&rdquo;며 &ldquo;그럼에도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아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현금와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결제를 허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복합결제를 허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br /> <br /> 또 마일리지 적립률은 19년 만에, 마일리지 공제기준은 17년 만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합리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r /> <br /> 이번 조사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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