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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하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1-17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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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하기로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7172942_16895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br /> <br />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두기로 했다.<br /> <br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br /> <br /> 이날 재판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CJ 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손 회장이 14일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br /> <br />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ldquo;손 회장은 경제계 원로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물어볼 최적의 증인으로 생각했다&rdquo;며 &ldquo;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출석 여부가 크게 부각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이 부회장 변호인은 손 회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손 회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br /> <br /> 손 회장 외에 변호인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특검이 신청한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br /> <br />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보고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br /> <br /> 그러나 재판부는 &ldquo;파기환송심은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rdquo;며 &ldquo;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rdquo;고 판단했다.<br /> <br />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근 출범을 발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br /> <br />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br /> <br />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br /> <br /> 이날 공판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법원 앞에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파가 몰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dquo;사법부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의 실형 면제를 시도하고 있다&rdquo;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br /> <br />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인사들이 사람들이 이 부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인파를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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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e
noah, 사랑해요 for eternity (엄청) ♡♡♡   (2020-01-21 15: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