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의 수습국면을 맞자마자 다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 휘말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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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 부실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데다 투자자들의 책임도 인정할 여지가 넓어 파생결합펀드 사태보다는 유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 불완전판매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파생결합펀드 수습국면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 또 휘말려 대응 부심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0/P_20191031193731_20260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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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신속히 투자자 배상에 나섰던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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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는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게 명확한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은행이 판매자로서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고 라임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가는 장기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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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실사결과는 2월에 나온다.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이 손실규모를 확인한 뒤 소송까지 가는 절차를 밟으면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은 해를 넘겨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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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잔액은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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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를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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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만큼 이번 사태에서 우리은행은 다른 판매사들과 함께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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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이 판매사와 운용사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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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들이 모집한 펀드자금을 원래 투자처가 아닌 무역금융펀드 등 부실펀드를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하면서 펀드 부실규모를 키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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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내부에서도 이런 정황은 현재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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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은폐행위에 가담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도 알지 못한 위험을 정보교류가 차단된 상태로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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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파생결합펀드와 비교해 위험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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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는 예측할 수 없는 유럽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6단계로 나눠진 펀드 위험등급에서도 1등급에 속해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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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대부분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위험등급 3~4등급인 중위험 상품이다. 투자한 회사가 실적을 내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상품구조도 간단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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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고의로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손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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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상품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투자자의 책임을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보다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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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 상당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여러 번 투자해 수익을 거둔 사람들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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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어서 못 팔던 상품”이라며 “현재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라임 펀드에 중복 투자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배상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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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파생결합펀드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은 우리은행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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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는 이미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100여 건 이상 접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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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가 2조 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은행 사례일 것으로 추정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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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면 우리은행도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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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설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