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중앙행정심판위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 정당", 인하대 "행정소송 대응"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1-16 18:4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36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 학사학위 취소 정당", 인하대 "행정소송 대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학교를 향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한 조원태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 부족을 이유로 학사학위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인하대학교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2019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년 만에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국민이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하대학교 관계자는 “인하대학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심판결과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5조 규모 '천무' 3차 계약 체결
고려아연,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ᐧ인력 효율화 담겨
엘앤에프, 테슬라와 맺은 3조8천억 공급계약 1천만 원 이하로 축소
SK스퀘어로 이동한 수석부회장 최재원,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지원사격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노랑풍선 지상과제는 적자사슬 끊기, 오너 2세 고원석·최선호 직접 챙겨
빙그레 영업이익 3년 만에 1천억 아래로, 김광수 '불모지' 유럽 공략 '총력'
조완석 금호건설 동북선 건설현장 사고 사과, "모든 공정 중단·원인 조사"
비트코인 1억2937만 원대 상승, "매력적 시세에 장기투자 매수 흐름 나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