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4일 이명희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사건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이날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비원 권모씨와 박모씨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경비원 권씨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야단칠 때 욕설도 하는가”라고 묻자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고함을 친 적은 있어도 욕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박씨도 운전 중 이명희 전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언론에 나온 폭행장면 같은 것은 한번도 겪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2일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들의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과 이명희 전 이사장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의 고용인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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