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포스코에 내렸던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포스코에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된 브리더(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사실상 ‘예외적 허용’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2019년 10월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브리더는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광양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 및 보수작업을 벌일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브리더를 여는 데 이때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도 나온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는 2019년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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