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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충성하는 윤석열, '공수처법 반대' 공식화로 발톱 세우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6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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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발톱을 날카롭게 세웠다. 

26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단일안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려있다. 
 
검찰에 충성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수처법 반대' 공식화로 발톱 세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윤 총장은 공수처 신설을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태도를 지켜왔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되면 새 부패 대처기구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4+1협의체의 공수처법 단일안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윤 총장이 공수처법 단일안과 관련해 기자회견 등으로 의견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윤 총장이 공수처법 단일안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로는 공수처법 42조2항이 꼽힌다. 이 조항은 검·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 내용을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을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에 윤 총장이 즉각 반응한 셈이다.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번 단일안을 계기로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관련 의혹 수사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도 조국 개인을 향한 수사라기보다는 '검찰 상급기관 공수처'를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오를 때까지 줄곧 강하게 외쳤던 검찰개혁의 핵심에 공수처 설치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의 기소권을 보유한다. 검찰이 독점해 왔던 기소권을 일부 받는 만큼 신설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2002년부터 논의됐지만 도입이 계속 무산돼 왔던 것에는 검찰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법 단일안이 마련된 지금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단일안의 내용대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 수사들이 모두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총장이 검찰의 권한 독점에 따른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히면서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 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나오는 현실이 민망하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단일안의 24조2항을 보면 사건을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만큼 검찰은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며 “검찰이 지금 분명히 ‘정치검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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