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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열과 조국 외나무다리, 구속영장 발부가 운명 판가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3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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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데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정면돌파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입시부정 관련 의혹보다 청와대 감찰중단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외나무다리, 구속영장 발부가 운명 판가름
윤석열 검찰총장.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부부가 같은 혐의를 받을 때 한쪽이 구속됐다면 다른 쪽은 대체로 불구속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이 오랜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아직 기소하지 않은 점을 놓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가족 사모펀드·입시부정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윤 총장은 ‘과잉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윤 총장은 정 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도 이미 받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도 벌어졌다. 이를 놓고 검찰의 이슈 주도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총장도 주도권을 거듭 다잡으면서 수사를 확대할 발판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이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인사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중단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결과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이어졌다. 

이를 놓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는데도 감찰중단을 결정한 점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할 때 “중대한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관련된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박 전 비서관도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전화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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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다만 조 전 장관은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에서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진술했다. 돌려 말하면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알려 인사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권한”이라고 거들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얼마나 소명했는지와 수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검찰이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비판하는 데 힘이 더욱 실리면서 윤 총장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에도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검찰의 허락을 일일이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먼지떨이식 수사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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