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신한금융 채용비리 재판 선고까지 한 달, 조용병 회장 연임 불안한 시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9 14:1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최종 연임에 영향을 끼칠 채용비리 재판 선고가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법정구속 가능성과 리더십 타격 등 리스크를 안고 있어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 채용비리 재판 선고까지 한 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회장 연임 불안한 시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22일 이뤄진다.

재판부의 선고공판 날짜가 예상보다 늦게 잡힌 만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일찌감치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신한금융그룹에게 긍정적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결과를 보고 다음 회장후보 선임절차를 진행했다면 다음 회장 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져 내년 경영계획 수립과 자회사 사장단 인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회장 연임이 결정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에 이미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했고 내일부터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높은 신임을 받은 만큼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경영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이 18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조 회장에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조 회장과 신한금융그룹에 법률적 리스크와 관련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의 구체적 혐의점과 혐의 소명 정도, 범죄행위 가담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 회장도 법정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1심 재판인 만큼 결과가 연임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조 회장이 이 전 행장과 같이 법정구속 상태에 놓인다면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이사회가 해임을 결정하거나 조 회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도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법정구속 등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만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장은 13일 간담회에서 "회장이 유고되면 다른 사람이 직무대행을 맡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재판결과보다 앞서 조 회장 연임을 결정했고 과거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던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전 은행장도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재판 이후 구속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신한금융지주와 조 회장이 안심하기는 쉽지 않다.

법정구속을 면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 회장의 리더십과 신한금융그룹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조 회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맡던 2013~2016년에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점수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이 전국의 취업준비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며 조 회장이 정당한 채용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은 외부 청탁내용을 인사담당자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은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태도가 조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근거라며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채용 재량권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금융지주에서 연임을 결정한 것은 남은 시간에 한국금융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분기 매출 첫 4조 돌파, 홍현성 올해 수주 쌓아 성장 가속페달 류수재 기자
키움증권 “LG화학 목표주가 하향, 수익성보다 설비투자 부담 커지는 시점”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