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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승인은 쿠팡의 경쟁력 판단에 달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8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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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애플리케이션시장을 놓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쉬운 경쟁시장으로 바라볼까?<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위원장이 배달앱시장을 쿠팡 등 신규사업자 진입하기 쉬운 경쟁시장으로 바라봐야 독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lsquo;요기요&rsquo;와 &lsquo;배달통&rsquo;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와 &lsquo;배달의민족&rsquo;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승인은 쿠팡의 경쟁력 판단에 달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26171021_3751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사이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진입장벽과 시장 성장성 등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현행 공정거래법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인수합병 때 공정위의 신고대상이 된다.<br /> <br />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3천억 원을 넘어서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속한다.<br /> <br />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6단계로 이뤄져있는데 1단계 심사대상 여부 판단, 2단계 관련시장 획정, 3단계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 집중도 평가, 4단계 경쟁 제한성 평가, 5단계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 6단계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등 순서로 진행된다.<br /> <br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배달앱시장 점유율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55.7%,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33.5%, 10.8%를 차지하고 있다.<br /> <br /> 기업결합 이후 수치상 시장을 독점하게 돼 2,3단계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br /> <br /> 결국 기업결합 심사제도 가운데 4단계 경쟁 제한성 평가와 5단계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이 심사 통과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공정위의 목적이 독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인 만큼 신규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이 인정되면 현재 독점이라도 기업결합은 인정하고 있다.<br /> <br /> 공정위 관계자는 &ldquo;시장 독과점 여부는 수치상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 등 경쟁 제한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게 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비슷한 사례인 이베이코리아와 지마켓의 기업결합을 2008년 승인한 이력이 있다. 당시 기업결합을 통해 이베이코리아가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에 이르렀다.&nbsp;<br /> <br /> 공정위는 진입장벽이 낮고 네이버와 11번가 등이 관련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바라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br /> <br /> 조 위원장은 배달앱과는 업종은 다르지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한 산업 내부만 보지 않고 넓은 틀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다.<br /> <br /> 조 위원장은 11월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당시와 차이에 관해 &ldquo;유료방송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rdquo;며 &ldquo;기업이 기술과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 결정을 했다&rdquo;고 결정 배경을 설명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 줄 가능성이 나온다.<br /> <br />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도 기업결합을 통한 시장 경쟁 제한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우아한형제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결합 배경에 관해 &quot;배달의민족은 토종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배달앱 1위에 올랐지만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정보통신(IT) 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quot;고 설명했다. C사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우아한형제들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김범준 부사장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ldquo;인수합병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rdquo;이라며 경쟁 제한성에 따른 피해 우려에 관해 해명하기도 했다.<br /> <br /> 다만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이 100%에 이르는 독점적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 기업결합 승인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엄격한 부대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nbsp;<br /> <br />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ldquo;독점 피해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rdquo;이라며 &ldquo;자영업자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시장 독점을 강력히 반대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서 &quot;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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