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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5억 넘는 고가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2-16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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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5억 넘는 고가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조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분을 놓고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개별 대출자 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관리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1년 내 신규 주택 전입의무도 추가해 실수요자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주택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추가로 종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200%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담 상한이란 계산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의 300%를 넘더라도 300%까지만 부과한다는 뜻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를 두고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 미만이다.

다만 1주택 고령자에 관한 공제율을 높여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닐 때에는 공제율을 제한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 1년 내 전입해야한다는 요건도 추가된다.

정부는 임대등록주택에 거주요건 2년을 충족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에 관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주택거래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에 함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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