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본 ‘키코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만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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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5161905_190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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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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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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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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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대응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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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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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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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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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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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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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 키코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