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br />
<br />
기아차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2만937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3.9%인 1만1864명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아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특별격려금 규모에 불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3181619_3737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기아차 노사는 10일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br />
<br />
노사는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150%(기본급 대비)+300만 원 지급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라인수당 인상(S급 5만 원) 등에 합의했다.<br />
<br />
현대차 노사가 9월에 합의한 임금협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br />
<br />
기아차 노조 조합원 사이에 ‘이번에는 현대차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번져 있어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br />
<br />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한 소송에 패소한 현대차가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을 놓고 기아차 노조는 소송에서 승리한 만큼 임금부문에서 현대차 노조보다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br />
<br />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회사와 다시 임금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