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정 비중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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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지자체 지역건설업체 우대 조례 마련 서둘러, 공정성 논란은 부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2100106_620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제주도 건설현장.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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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권장 규정, 지역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규정 등을 의무화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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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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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율을 공동도급은 49%, 하도급은 60%로 권고한다. 또 지역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고용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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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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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권장 규정, 지역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규정, 공동도급 활성화 규정 등 4가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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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8년 기준 건설투자가 지역의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6.1%에 이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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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33.1%), 강원(26.7%)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투자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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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효과를 노리고 광역 지자체들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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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곳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40여 곳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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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이런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는 이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지역공사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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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지역공사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논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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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사 의무 공동도급제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제도인데 2017년 말 일몰 폐지됐다. 이 제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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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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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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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적정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왔으며 곧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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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지역성이 없는 사업도 있어서 고민이 있고, 의무적으로 도급제를 시행하려면 국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도권 업체 입장에서) 차별 대우로 인식되는 점도 있어서 모두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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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통해 업체들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조례의 개선이나 폐지를 권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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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없애는 것을 권고했다. 조례를 없앨 수 없다면 조항 가운데 의무 하도급 비율을 삭제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만 한정해 우대할 것을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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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역시도에게는 3년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조례를 시행하고 3년 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폐지·개선하도록 권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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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조례의 개선·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