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라정찬에게 징역 12년 구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2-10 18:0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고 235억501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로 라정찬에게 징역 12년 구형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 회장.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두고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약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으로 사채를 갚고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라 회장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라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주가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