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12월9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1월20일에는 한국장례협회와 12월9일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장례협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홍보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돼 있는 대학에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되고 향후 상속인 사이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을 향한 충실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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