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CJ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장녀인 이경후 CJ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92만668주씩 나눠줬다고 CJ가 9일 공시했다.
| ▲ 이재현 CJ그룹 회장. |
CJ 관계자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합법적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일정기간 뒤에 보통주로 바뀌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신형우선주는 대체로 보통주보다 20~70%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신형우선주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어 대기업 오너 승계에서 새로운 의결권 확보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현재 CJ 주가는 9만800원인데 비해 신형우선주 가액은 주당 6만6천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두 자녀에게 증여된 주식의 가액은 12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세금은 약 700억 원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CJ는 3월27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신형우선주 422만6512주를 발행했다. 이 회장은 3월 보통주 1주당 신형우선주 0.15주를 배당으로 받아 184만 주를 획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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