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특허와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가 2020년 3월부터 처벌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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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8일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를 특허침해로 명문화한 특허법 개정안을 2020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특허청, 불법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내년 3월부터 처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8180036_234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특허청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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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CD나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유통될 때만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온라인으로 판매될 때는 보호받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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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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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초기 개정안이 보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자 적용범위를 조정해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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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가 보호대상인 것은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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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침해를 알면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개인 또는 가정에서 선량한 사용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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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