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특허청, 불법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내년 3월부터 처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2-08 18:02: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다른 사람의 특허와 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가 2020년 3월부터 처벌된다.

특허청은 8일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를 특허침해로 명문화한 특허법 개정안을 2020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불법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내년 3월부터 처벌
▲ 특허청 로고.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CD나 USB 등 기록 매체에 담겨 유통될 때만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온라인으로 판매될 때는 보호받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허청은 초기 개정안이 보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자 적용범위를 조정해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가 보호대상인 것은 아니다.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침해를 알면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개인 또는 가정에서 선량한 사용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