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남기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은 정당, 문제되면 책임진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2-08 17:28: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을 놓고 정당한 과정이라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8일 기획재정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은 정당, 문제되면 책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안의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명세서 작성은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비판하고 장관, 차관, 실·국장 등이 사무관에게 예산명세서 작성 등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기후솔루션 "중동전쟁에 천연가스 수급 불안, 안정적 에너지원 기대 어려워"
한국이 미국 희토류 비축 정책에 '핵심' 평가,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에 기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회계기준원과 맞손, 지속가능공시 제도 기반 마련
[조원씨앤아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적합도, 송영길 40.2% 윤형선 22.7% 김남..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슬라 수주 확대는 '변곡점' 평가, "중장기 협력 신호"
중동 전쟁에 한국 석화업체 가동률 "최대 50% 감축" 분석, 나프타 수급 차질
현대차증권 "클리오 목표주가 하향, 지난해 경쟁 심화로 수익성 부진"
NH투자 "삼성전기 목표주가 상향, MLCC 장기 호황 조짐 보여"
"D램 가격 올해만 171% 상승" 씨티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기회
K배터리 올해 1월 중국 제외 세계 점유율 25.5%, 전년보다 10.4%p 감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