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고 후분양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방식을 없앴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청약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아왔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건물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끝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수분양자는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와 파산 위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됐다. 주택 일조권, 건물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컬리 N마트 담당 조직도 '본부'로 격상, 김슬아 덩치 커진 신사업 존재감 높인다
iM증권 "이번주 환율 1340~1390원 전망, 유가·금리 변수 속 보합권 전망"
KT클라우드-SGC에너지, 군산에 60메가와트 AI 데이터센터 구축
민주당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상식, 사법부 헌법·법률 위반 시정", 조희대 "..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메모리 장기 호황 '낙관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청신호
일본은행 엔저와 금리 급등에도 기후 대출 프로그램 확대 지속, 25조 엔 규모로 커져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인적분할 앞두고 CA협의체 공동의장 선임돼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 겪는 일본, 버블경제 시절에 건설된 노후 골프장 재활용
SK텔레콤-삼성전자,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에 5G 특화망 '스마트 오피스' 구축
삼성전자 'AI 구독'으로 브랜드 개편, '블루패스'로 신혼·시니어·기업 정조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