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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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꾸고 후분양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꿔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7170746_5622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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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방식을 없앴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청약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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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아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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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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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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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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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건물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끝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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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는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와 파산 위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됐다. 주택 일조권, 건물 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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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