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08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지성규</a> KEB하나은행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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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 본점의 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내부통제 최종책임자인 두 은행장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우리은행 하나은행 손실사태 '통제부실'로 은행장 제재하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25165031_1120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우리금융그룹(위)과 하나금융그룹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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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6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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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사안에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관 제재와 은행장 제재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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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위기를 보면 금감원은 두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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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하고 은행 내부통제 책임자인 은행장 등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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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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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융감독원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책임을 묻는 과정에 최고경영자급 경영진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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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을 최초로 투자손실금 배상비율에 반영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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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문제가 금감원이 따로 지적해야 할 만큼 무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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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는 은행장인 만큼 손 회장과 지 행장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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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최근 두 은행에 보낸 검사의견서에서도 두 은행장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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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최근 보낸 검사의견서에는 우리은행은 손 회장이, KEB하나은행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 행장이 각각 감독책임자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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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은행장이 감독책임자로 명시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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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은행에서 상품판매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담당 부서장이나 관련 임원 정도가 감독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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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이뤄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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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경고는 3년,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자격 결격사유가 된다. 주의에서 문책 경고까지는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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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감원의 제재 의지가 크더라도 두 은행장이 실제로 제재를 받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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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린 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재판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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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은행장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두 은행장이 재판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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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 사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제재심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1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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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의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