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우대지급률도 높이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06 16:02: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1월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우대지급률도 높이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주택연금 활성화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 소득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상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고 20%로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도 12월2일부터 도입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상품이 배우자에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를 준 주택의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된 법안의 논의 및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