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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우대지급률도 높이기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06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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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br /> <br /> 금융위는 11월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우대지급률도 높이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6160045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주택연금 활성화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 소득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br /> <br />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상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br />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고 20%로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도 12월2일부터 도입됐다.<br /> <br />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주택연금 상품이 배우자에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를 준 주택의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br /> <br /> 금융위 관계자는 &quot;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quot;며 &quot;관련된 법안의 논의 및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quot;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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