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도로요금 수납원 4천 명, 도로공사 상대 직접고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6153107_24752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6일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br />
<br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민사합의부는 6일 도로요금 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br />
<br />
대법원이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도로공사의 직원 지위를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이번 결정도 내렸다.<br />
<br />
일부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br />
<br />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만큼 파견계약 및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승소 인원, 판결 이유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br />
<br />
소송에 참여한 4120명 가운데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3500여 명으로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직접고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단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차액은 받을 수 있다.<br />
<br />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해고된 사람들로 이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br />
<br />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1심판결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일부 승소라는 얘기만 있어 정확한 후속조치는 판결문 공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승소자부터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