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요금 수납원 4천 명, 도로공사 상대 직접고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06 15:2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도로요금 수납원 4천 명, 도로공사 상대 직접고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
▲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6일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민사합의부는 6일 도로요금 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도로공사의 직원 지위를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이번 결정도 내렸다.

일부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만큼 파견계약 및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승소 인원, 판결 이유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가운데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3500여 명으로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직접고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단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차액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해고된 사람들로 이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1심판결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일부 승소라는 얘기만 있어 정확한 후속조치는 판결문 공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승소자부터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젠슨 황 미국 정부와 의회에 'AI 반도체 중국 수출' 적극 설득, 엔비디아에 더 절실해져
미국 전략비축유 재고 43년 만에 최저치, 설비 노후화로 추가 방출에 차질 가능성
유안타증권 "iM금융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올해 총주주환원율 40% 예상"
한-브라질 공동성명 발표, 희토류 공급망부터 메르코수르까지 협력 강화
정무수석 홍익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혀"
SK하이닉스 "HBM 2027년 가격 협상 순조로워, 주주환원 확대할 것"
유엔기후변화협약 "유럽 산불은 기후위기 피해, 화석연료 사용 중단 서둘러야"
메모리 호황 이어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에 '역부족' 평가, "시장 기대치..
SK하이닉스 "고효율 AI 모델이 투자 축소 불러오지 않아, 메모리 수요 견조"
[서울아파트거래] '재건축 추진' 목동아파트5단지 전용 152.85㎡ 40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