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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산관리공사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 형평성 훼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05 1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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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5일 내놓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에 정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서 부실채권 10조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생긴 ‘배드뱅크 경과이자’를 채무감면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 “자산관리공사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 형평성 훼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로고.

'배드뱅크 경과이자'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시점부터 이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다시 팔 때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 1293명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배드뱅크 경과이자 88억706만 원을 감면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을 때 발생한 경과이자는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별 채무자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였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감면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 셈이다. 

감사원은 “채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채무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압류자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회수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까지 공매한 점도 지적했다. 

국세징수법 등에 따르면 재산 압류부터 매각까지 과정에 드는 체납처분비가 압류재산 매각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체납 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감사원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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