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감정원 주택청약 넘겨받기 속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05 18:4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감정원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청약업무을 넘겨받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감정원 주택청약 넘겨받기 속도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현재 주택 청약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한다.

청약시스템도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개편된다.

한국감정원은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없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정보 취급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자 정보를 받아 2020년 1월 한 달 동안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중국 배터리 성공 비결은 '한국기업 차별 정책' 분석, 현지 경쟁사에 반사이익
택배노조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격주 주5일제 적용되지 않아"
이재명 '금융계급제' 해결 의지, 가산금리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에 힘실려
삼성생명 삼성화재 '투자'로 실적 방어, 홍원학 이문화 '본업 경쟁력' 회복 고삐
구현모 전 KT 사장 차기 사장 공모 불참, "내부 출신이 돼야"
비트코인 시세에 장기 투자자 매도세 반영,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낮아져
중국 CATL 상반기 R&D 투자 13억9천만 달러, "LG엔솔 삼성SDI 합보다 많아"
[현장] 엔씨 호라이즌 IP MMO 신작 공개, 이성구 "의심 넘어 증명할 것"
정책실장 김용범 통상분야 팩트시트 설명, "농산물 추가개방 없어"
일론 머스크 애플과 오픈AI 인공지능 협력 견제, 미국 법원 '소송 진행' 결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