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않아 재벌 등에게 세금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업무에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br />
<br />
평화당과 경실련은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65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학규</a> 한국감정원장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평화당 경실련, '공시가격 왜곡' 관련해 감정원장 감정평가협회장 고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5182447_5328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29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 등이 5일 공시가격 직무유기와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공시가격 관련 인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들은 김순구 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방해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65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학규</a> 원장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 위원·국토부 공무원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29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동영</a>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는 자산·부동산 불평등인데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다”고 주장했다. <br />
<br />
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뒤 아파트는 시세반영률 70% 수준까지 오른 반면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결정해 시세반영률 50%를 밑돌게 됐다고 주장했다. <br />
<br />
특히 고가 단독주택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만 평가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br />
<br />
평화당과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나 과세 등에 따라 감정가격을 자의적으로 바꾸면서 공평과세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r />
<br />
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소유자,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 부동산부자 등이 누린 세금특혜가 전체 8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br />
<br />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된 뒤 2005년 이전보다 세금 18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