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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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6건의 대표사례를 놓고 은행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파생결합펀드 배상 최대 80% 결정, 우리 하나은행 "신속배상"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20163121_603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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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대표사례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사례가 각각 3건씩 선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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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건의 대표사례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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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는 최초로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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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형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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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회사에게 투자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최대 배상비율은 70%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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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25%를 더한 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빼거나 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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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배상비율은 내려가고 반대라면 은행의 배상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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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80%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의 사례에 적용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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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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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