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 줄 수 있도록 허묭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2-05 16:53: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회사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 줄 수 있도록 허묭
▲ 금융위와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판촉용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금액은 10만 원 또는 최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관한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