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입차 관세부과 결정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세부과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그는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차와 차 부품에도 적용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11월13일까지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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