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업체가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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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를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은행과 정부기관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3113956_126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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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공공기관과 은행의 이름을 걸고 대출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서민계층의 금융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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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는 주로 '서민금융원' 또는 '국민자산관리공사'와 같이 정부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두고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 착오를 일으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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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상품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인 사례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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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는 시중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도 발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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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출상품을 광고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에 소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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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