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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손자회사가 계열사 주식 소유해 위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12-01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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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옛 영우냉동식품)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케이엑스홀딩스와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lsquo;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squo;상 손자회사가&nbsp;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는&nbsp;규정을 위반해&nbsp;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quot;손자회사가 계열사 주식 소유해 위반&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1152355_92378.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CJ제일제당이 2017~2018년 진행한 삼각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lt;공정거래위원회&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CJ그룹은 2017년~2018년 국내에서 생소한 &lsquo;삼각합병&rsquo;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 CJ&rarr;CJ제일제당&rarr;CJ대한통운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nbsp;<br /> <br /> 당시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케이엑스홀딩스(옛 CJGLS)를 흡수합병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과 합병하는 방식이었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 등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2차례 위반했다.<br /> <br />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는 케이엑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손자회사 7개의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7개의 주식을 소유했다.<br /> <br /> 공정위는 영우냉동식품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br /> <br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br /> 다만 위반행위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법 위반기간이 상법에서 요구되는 최소기간인 점,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 별도의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br /> <br /> 공정위는 &ldquo;이번 사건은 상법 등 다른 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으면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의의가 있다&rdquo;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middot;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ldquo;이라고 말했다.<br />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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