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 '8부능선' 넘었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1-29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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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채용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압박 등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 '8부능선' 넘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도 다음 회장 인선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 위원장이 29일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놓고 강하게 선을 그으면서 조 회장의 연임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3년 임기 동안 실적 등에서 좋은 경영성과를 냈고 신한금융그룹이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 등에도 거리를 두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행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연임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재판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KEB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KEB하나은행장으로 일할 때 채용비리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려를 나타내자 연임을 스스로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전례가 있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임기가 곧 끝나는 만큼 금융당국이 KEB하나금융지주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시각을 보일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의무는 CEO 선임절차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결정하는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률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금융당국이 문제삼을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차기 회장 선임절차를 예상보다 일찍 시작해 이르면 12월 안에 최종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점도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조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일러도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재판 결과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한 법률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인물은 임원에 오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오더라도 조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은 위원장이 신한금융지주의 법과 절차에 따른 회장 선임 과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조 회장의 연임이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조 회장의 연임에 다른 요소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정 등 진행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최종후보를 확정한 뒤 모든 내용을 밝힐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연임을 일찍 확정해 금융당국의 외풍 가능성을 가능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함 부회장의 하나은행장 연임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함 부회장이 이미 한 차례 연임했고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과정에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는 과거 경영권 분쟁으로 벌어진 '신한사태' 이후 회장 선임절차를 정비해 지배구조 관련 투명성을 강화했고 조 회장이 연임을 처음 시도한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이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조 회장을 향한 압박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회장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영향을 방지하려는 이사회의 의지가 강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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