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검찰, 한남3구역 관련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수사 들어가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1-29 11:2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한남3구역 관련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수사 들어가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연합뉴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2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 현장점검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내건 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 등이 재산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조합 측에 약속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합에는 입찰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하는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 원에 이른다.

애초 12월15일 시공사 선정이 예정됐지만 국토부 등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