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놓고 전례 없는 강수를 둔 것은 부동산 시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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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법위반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재개발조합에 입찰 무효화를 권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한남3구역 초강수로 아파트값 잡기 의지 보이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27173319_3276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국토교통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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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과정을 합동점검한 결과 20여 건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적발됐다며 시공사들의 위법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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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조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조합에는 입찰 무효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조합과 관련해서도 검찰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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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김 장관이 한남3구역 입찰과 관련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근본적 원인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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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재건축공사를 수주하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만큼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 법에서 금지하는 이익까지 조건으로 내걸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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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조합에 내건 이익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 관련 비용을 공사비 책정에 반영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서울지역 주택은 수요가 꾸준하므로 분양가 상승에도 미분양 위험이 낮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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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고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세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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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아파트 가격 잡기의 정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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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이 몰린 대규모사업에서 전례 없는 강수를 둠으로써 그만큼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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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구역 면적이 38만6395㎡(제곱미터), 분양가구 수가 5816가구다. 공사비만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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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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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위법이 확정되면 강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첫 처벌사례가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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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지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법위반 사실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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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 약속, 승낙을 금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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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건설사에 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비롯해 2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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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처벌조항이 강화됐음에도 과거의 행위를 계속해 온 것은 실제로 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위법이 확정되고 구체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