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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 WTO 제소도 정지"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22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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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기로 했다.<br /> <br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quot;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시했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와대 &quot;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 WTO 제소도 정지&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22183305_448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quot;한일 사이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협의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br /> <br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nbsp;<br /> <br /> 김 차장은 &quot;한일 양국 정부는 두 국가 사이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quot;고 설명했다.<br /> <br /> 일본 측 발표내용에는 수출규제 재검토와 관련한 두 나라 국장급 대화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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