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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한국기업 4곳, 미국기업의 '광학필터 특허침해' 소송당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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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이노텍 등 한국기업 4곳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19일 '비아비(VIAVI)'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비아비는 LG전자와 LG전자 미국 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LG전자 등 한국기업 4곳, 미국기업의 '광학필터 특허침해' 소송당해
▲ LG그룹 로고.

비아비는 애플에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필터를 공급하는 회사다. 3차원 동작을 감지하는 기술에서 독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아비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광학필터 기술로 파악된다. 광학필터는 3차원 동작감지 장치를 스마트폰에 적용할 때 필요하다.

국제무역위원회가 비아비 주장을 인정하면 LG전자는 미국에 ‘G8’을 비롯한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LG이노텍은 LG전자에, 옵트론텍은 LG전자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필터를 공급하고 있다.

비아비는 3월에도 한국 서울지방법원에 옵트론텍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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