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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위반에 고용부 처벌유예 방침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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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위반에 고용부 처벌유예 방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주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확대적용을 앞두고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발표한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부여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는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는데 당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일부 기업에는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놓고는 인가사유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인데 여기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등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는 동포 취업허용(H-2)업종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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