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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오늘Who] 주52시간 보완 논의 꽉 막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제도 안착에 '안간힘'"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8153007_8972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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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에 의지를 보였다. 확대적용 보완 논의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은 여전히 부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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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8일 2020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확대적용을 놓고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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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보완대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고 법정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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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국회의 입법이 없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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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로제의 확대 적용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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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이 짊어질 부담을 다소 덜어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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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다음달 19일로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입법안이 불발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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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이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다소 이례적으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대책마련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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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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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상황은 가변적이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입법이 안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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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의 기간과 유연근로제 등 도입을 놓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기업, 노조 사이 의견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노조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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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 내용이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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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과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선택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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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이에도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에 찬성하나 나머지 논의는 수용 불가, 민주노총은 단위기간 6개월 연장 자체도 불가 등 태도가 다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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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이 발표한 대책 추진방향을 놓고도 정치권과 기업계, 노동계 등 각계는 대부분 비판적 태도를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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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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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범법인 상태를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부의 인가에서도 재량 판단에 좌우되는 등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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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한다며 비판적 논평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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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다소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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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