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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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택배기사도 노조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1/20191115172101_8566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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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는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검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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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간 이질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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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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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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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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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2018년 1월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게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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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택배기사들이 개별사업자들인 만큼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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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에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이런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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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 가운데 이번 판결이 첫 판결이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13부·14부에서 CJ대한통운 등이 제기한 소송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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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CJ대한통운은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무더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에게 교섭 거부를 위한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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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회사가 원고인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