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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에 뛰어나, 개인의 권리 최대 보장 [2019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1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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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은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사형제도의 헌법소원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낙태죄 폐지 결정 등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8년 5월1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재판실무와 법리연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이다.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판결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경영활동의 공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을 놓고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에 범죄가 아니게 됐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 의견을 합쳐 모두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스스로 행복을 위해 임신·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조
유남석은 2018년 9월21일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유남석은 취임식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우리 재판소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재판소가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최고의 자산이자 빛나는 전통"이라고 말했다.

유남석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미래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의식, 가치 인식과 소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10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7대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유남석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유남석은 2018년 9월1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집중적 질문을 받았다.

유남석은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 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 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사법 농단 수사에서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지적을 놓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 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자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5년 넘게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이)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유남석의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관 지명과 청문회
2017년 10월17일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유남석은 2017년 11월8일 있었던 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유남석은 청문회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두고 "지금으로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며"(사형제 없이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놓고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다"며 "문제점이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두고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양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안 중의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투철한 헌법수호 의식을 바탕으로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법관 시절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을 들며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해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탄생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헌법 재판이야말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년 11월9일 유남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낙태죄와 통합진보당 해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견해
유남석은 청문회에 앞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낙태죄, 통합진보당 해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의 주제를 두고 의견을 정리한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남석은 대법원자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놓고 "국회의 추천이나 대통령의 임명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남석은 2017년 당시 논란이 됐던 낙태죄 폐지를 두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남석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가 조사로 법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요 판결
유남석은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을 엄격하게 보면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여럿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재일교포 도모씨가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여권 갱신이 거부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남석은 "도씨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소속이었을 때는 물론 1998년 탈퇴한 뒤에도 여권이 발급됐고 탈퇴 뒤 2년 동안 5차례 입국한 적이 있다"며 여권 갱신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 6월에는 집중호우로 둑이 붕괴돼 사망한 시민의 유족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유남석은 판결문에서 “집중 호우에 따른 수재라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 관청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14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로 하여금 5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 유남석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기록을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선고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 12월3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현재 심리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주요 사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관련 사건은 2002년과 2011년, 2016년 모두 합헌 결정이 났지만 언제든지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 승인 등 주요 사건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위헌사건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는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13일 공개변론을 연 뒤 정부와 소상공인 측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추가 심리에 들어가 있다.

◆ 평가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9월21일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이 헌법재판소장에 취임 뒤 헌법재판소가 이전과 비교해 진보적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됐다. 이선애 재판관을 비롯해 이은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재 사상 최초로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되면서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재야 출신 이석태 재판관의 합류도 진보적 색채가 짙어졌다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9년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범죄로 남아 있던 낙태 행위를 비(非)범죄화 했다.

낙태죄 처벌조항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의 진보화’를 주된 이유로 봤다.

다만 헌재 결정은 사회적 변화상의 반영일 뿐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 등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안에서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 학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법부 헌법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수준을 높였다는 평을 듣는다.

1993년 평판사 시절에는 헌법연구관으로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서 모두 4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에 우리법연구회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했다.

취미는 명화 감상이다.

사건사고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이 2019년 8월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2019년 10월4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유남석의 인사말 시작 전에 국감이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헌재 국감이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온다”며 “국회에 헌법재판소가 와서 국감을 하면 시간이 절약되는데 헌법배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하면 소장은 못 나가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반 장짜리 메모를 제 의원실에 남기고 갔다. 권위주의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인식”이라며 “국회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답변하라고 해 유남석은 의견 표명 없이 퇴장했다.

박종문 사무처장은 “소장 뜻과 무관하게 제 판단으로 위원들이 헌재에 와서 국감을 해주는 것이 뜻깊겠다고 판단했다”며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 세련되지 못해 제 불찰인 것 같다. 미숙했다. 본 뜻은 그렇지 않았음을 헤아려달라”고 사과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과 탈퇴
유남석은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인이 된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두고 좌편향 논란이 일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유남석은 "그동안 처리한 사건들 가운데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가 2018년 12월7일 강원도 양구군 백두산부대를 찾아 최전방을 시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제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989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0년 9월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맡았다.

1993년 2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를 지냈다.

1994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6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2000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2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2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를 지냈다.

2003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05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6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0년 목포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73년 청운중학교를 나왔다.

197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민예홍씨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28일 발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남석의 총재산은 19억9761만6천원이다. 본인 소유 토지 1646만8천 원과 건물 9억600만 원, 자동차 178만 원, 예금 10억1836만8천 원, 골동품5500만 원 등이다. 2018년보다 5억7920만3천 원이 증가했다.

1983년 12월10일 입영해 1986년 8월31일 육군 법무관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경기·인천지방병무청은 2013년 유남석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뽑았다.

병역명문가은 3대(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도 포함)가 모두 군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을 때 선정된다.

유남석의 부친 고 유재열씨는 1955년 8월20일 육군장교로 입대해 62개월 복무하고 1960년 10월20일 대위로 전역했다.

유남석의 동생 유대석씨와 또다른 동생 유우석씨도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유대석씨의 아들이자 유남석의 조카인 유용선)씨는 2011년 육군병장으로 전역했다. 유남석 가문 3대의 남성 5명이 육군에 복무한 기간을 전부 더하면 177개월(14년9개월)에 이른다.

어록
[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 9월21일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로서의 삶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에서 비롯된다." (2019/09/20, 제27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내기 어렵다. 형사사법제도에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2019/08/26,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는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법의 지배 확립의 주춧돌이다." (2019/04/25, 법의날 축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운영 체제를 튼튼히 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재판 업무에 더욱 집중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9/01/02, 시무식에서)

"2019년은 헌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다.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듯이 우리나라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올해 4월11일이 되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 (2019/01/01, 신년사에서)

"과거에 만들어 둔 법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법을 다루는 우리의 숙명이다. 경험과 지혜를 모아 법을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2018/10/18,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본업무인 재판에 충실하겠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2018/10/01, 제365회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인사말에서)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17/11/13,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 (2017/10/18,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사법권의 핵심 기능인 재판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쟁을 법원이 오로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6/02/11,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에서)

"지역 주민이 가장 쉽게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법률 문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등기부와 관련한 법률지식을 쉽게 알려 드리기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열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 (2012/10/23,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법원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우리가 아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하고 현실과 소통해야 한다." (2012/02/16,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군인 퇴역연금의 절반은 민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군인들에게 공적보상을 하는 성격의 국가부담금이다. 퇴역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어서 국고 이중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헌결정 후 소송을 낸 경우 반드시 소급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소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크면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2005/02/17, 군인연금법의 위헌효력이 소급적용 가능함을 인정한 첫 판결에서)

"법원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원고가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몇 년씩 걸려서 승소를 했더라도 행정청이 별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해 원고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10/28,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출생 시민권자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04/10/20,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사항이다. 법으로 정하는 근친혼금지의 범위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수준에 국한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찬성한다.” (1999/03/1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1985/08/01, 논문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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